지난 10월, 국회에서 옥탑방 등 소규모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건축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중성동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 위반건축물, 왜 문제인가?
✅ 위반건축물의 개념과 현황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 절차 없이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하거나 일조, 안전, 조경 등 건축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베란다, 옥탑방의 무단 증축
- '방쪼개기'를 통한 세대수 증가 무단 대수선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바꾸는 무단 용도변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위반건축물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14.8만 동이 존재하며, 이는 곧 그만큼의 주거 불안정 및 재산권 침해 문제가 만연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반건축물이 안고 있는 문제점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생겨난 이들 건물은 구조안전성 부실, 재난에 취약함, 도시 미관 저해 등 각종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해왔습니다. 특히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경우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등 제3자 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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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건축물 정리법, 무엇이 달라지나?
국가는 과거 다섯 차례 한시법을 제정하여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소규모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해왔습니다.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다수의 건물이 위법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2023년 12월 당시 완공된 건축물 중 규모 및 안전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소규모 건축물
- 주요 골자: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 주의 사항
법안의 취지는 주거 불안정 해소 및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수를 늘리는 '방쪼개기' 등 영리 목적이 분명한 무단 대수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투기 목적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법안의 의미와 향후 전망
전현희 의원은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불안정 해소와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
라며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과거 사례는 보통 1년) 불법 딱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와 안전에 위협을 받던 수많은 소규모 건축물 소유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 특별법 추진은 불법 건축물의 소유주들에게는 다시 오기 힘든 **'골든 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반드시 이번 조치에 설계도서의 작성 권한이 부여된
'건축사'와의 상담을 통해 내 건물의 양성화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043-260-9336 (청주,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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